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문단 편집) === 1992년 헌법 === ||'''사회주의 헌법'''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⑭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⑮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밖의 정무원성원들을 임명한다. '''제4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중앙인민위원회]] '''제125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⑦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밖의 정무원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5절''' 정무원 '''제125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정무원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7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 전원회의는 정무원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30조'''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31조''' 새로 선거된 정무원총리는 정무원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앞에 선서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